병원에서 취급하는 약품중에서 마약은 철저히 통제가 되기는 하지만 마약성분의 약이 빼돌려지는 일이 종종 있고 처벌도 이루어지는데 이런 마약성 의약품만 국가에 보고해야하는건가요? 다른 약은 수량보고 의무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