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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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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의 약만 보고해야하는 의무가있나요?

병원에서 취급하는 약품중에서 마약은 철저히 통제가 되기는 하지만 마약성분의 약이 빼돌려지는 일이 종종 있고 처벌도 이루어지는데 이런 마약성 의약품만 국가에 보고해야하는건가요? 다른 약은 수량보고 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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