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의 약만 보고해야하는 의무가있나요?
병원에서 취급하는 약품중에서 마약은 철저히 통제가 되기는 하지만 마약성분의 약이 빼돌려지는 일이 종종 있고 처벌도 이루어지는데 이런 마약성 의약품만 국가에 보고해야하는건가요? 다른 약은 수량보고 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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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마약성 약이 안니 약까지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모든 약을 재고조사를 하긴 하지만 정확하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여건도 안되구요.
마약성약의 경우는 마약대장을 따로 관리하여 재고를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