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올 2월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3월에 오픈하였습니다.
1. 7월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다면 22년 6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2.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하려고 생각 중인데,
세무사를 통하지 않으면 비용을 많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3. 카페용 카드로 홈텍스에 등록해 두었는데
해당 카드로 재료 등 지출한 비용을 일일이 기입해야 하나요?
간단히 카드 등록만으로 해결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