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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가마우지21122.07.07

22년 3월부터 시작한 자영업, 7월 부가세신고 관련

일반음식점 -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올 2월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3월에 오픈하였습니다.

1. 7월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다면 22년 6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2.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하려고 생각 중인데,

세무사를 통하지 않으면 비용을 많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3. 카페용 카드로 홈텍스에 등록해 두었는데

해당 카드로 재료 등 지출한 비용을 일일이 기입해야 하나요?

간단히 카드 등록만으로 해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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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올 상반기 매출/매입에 대해서 7.1~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영상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3.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체크하셔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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