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개인은 7월과 다음 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매출이 적어서 또는 사업기간 짧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면 안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가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를 해도 되고,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를 하고 싶은데,
홈택스 사용법을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홈택스 사용법을 검색하여
영상으로 설명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