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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키위163
귀중한키위16322.03.28

부가세 신고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문의점이 있어 연락남깁니다.

1.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2022년 3월 2일이 개업일인데 2022년 7월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개업기간이 짧아 해당기간 매출이 천만원 전후인데 세무사를 사용해야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3. 혼자한다면 홈텍스에서 하는 프로세스 간단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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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0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개인은 7월과 다음 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매출이 적어서 또는 사업기간 짧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면 안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가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를 해도 되고,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를 하고 싶은데,

    홈택스 사용법을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홈택스 사용법을 검색하여

    영상으로 설명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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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1. '22.3.2~'22.06.30. 부분에 대해 부가세신고 해야합니다.

    2.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혼자가능하시면 세무대리인 없이도 신고가능합니다.

    3. 부가세신고기간이 되면 팝업창이 열리고 인적사항 기재 후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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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이시므로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3.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에서 안내된 내용에 따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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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2.3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을 한 경우에는 22년 7월 25일까지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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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2.03.02~22.06.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홈택스에서 셀프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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