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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15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9월7일날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23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7월~12월) 관련해서

신용카드 매입분을 엑셀로 받았는데

매입세액공제를 개업일(9월 7일) 이후분부터 반영해야할까요 아니면 7월부터 사업관련해서 쓰신 내역부터 반영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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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하여 기업카드를 사용하여 매입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매입한 금액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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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7월 지출분부터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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