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만큼 가상자산의 거래와 동시에 우선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된 후 다음 해 5월에 최종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서를 통해 매도하는 시점에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로 차익 발생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가액에서 매도가액을 차감하게 되며, 실현 전 기준인 평가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도 후 현금화한다면 차익 여부를 1년 기간 합산하기 때문에 거래소에 현금이 있다고 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