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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말똥구리155
로맨틱한말똥구리15520.12.05
암호화폐 세금 부과 기준이 뭔가요?

2022년부터 암호화폐로 수익을 얻게 된다면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20%의 세율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들의 매수 금액 대비 평가 손익이 기준인 것인지,

암호화폐를 매매하여 현금화된 금액에 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둘째 내용과 같다면 계좌로 출금하지 않고 거래소에 그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기본적인 틀은 양도한 가액 에서 취득한 금액을 뺀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2. 당연히 실현된 손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3. 당연히 보유만으로도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는 세법개정안의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과세는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매도가액과 매수가액을 계산하여 차익을 계산할 것 입니다.

    따라서 평가손익은 아니고 현금화된 차익에 대해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만큼 가상자산의 거래와 동시에 우선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된 후 다음 해 5월에 최종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서를 통해 매도하는 시점에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로 차익 발생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가액에서 매도가액을 차감하게 되며, 실현 전 기준인 평가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도 후 현금화한다면 차익 여부를 1년 기간 합산하기 때문에 거래소에 현금이 있다고 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