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 부과 기준이 무엇인가요?
2022년부터 암호화폐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 코인을 매입한 금액이 얼마이든간에
그 코인에서 얻은 수익률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그에 대한 세금 20%를 부과받는 건가요?
매입 금액과 상관없이 순수 수익률만 보고 세금을 부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그리고 소유한 코인이 4개인데 각각마다 수익률이 250만원이라면 이건 세금과 상관없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정확하게 손익을 계산할때 사용해야 할 기준 가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종가로 계산 할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모든 손익은 총합산해서 결정합니다. 어떤 코인에서 1000만원 이익이 났지만 다른 코인에서 1000만원 손해가 발생했다면 전체 손익은 0원 이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죠 . 일년동안의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기준은 암호화폐 종류마다 다르진 않고최종적으로 출금할때 입금액과 비교하여
출금액이 더 큰 경우, 수익금에서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20%의 과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