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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페리카나227
검은페리카나22721.02.24

가상화폐 세금 부과 기준이 무엇인가요?

2022년부터 암호화폐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 코인을 매입한 금액이 얼마이든간에

그 코인에서 얻은 수익률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그에 대한 세금 20%를 부과받는 건가요?

매입 금액과 상관없이 순수 수익률만 보고 세금을 부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그리고 소유한 코인이 4개인데 각각마다 수익률이 250만원이라면 이건 세금과 상관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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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직 정확하게 손익을 계산할때 사용해야 할 기준 가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종가로 계산 할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모든 손익은 총합산해서 결정합니다. 어떤 코인에서 1000만원 이익이 났지만 다른 코인에서 1000만원 손해가 발생했다면 전체 손익은 0원 이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니죠 . 일년동안의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기준은 암호화폐 종류마다 다르진 않고

    최종적으로 출금할때 입금액과 비교하여

    출금액이 더 큰 경우, 수익금에서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20%의 과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