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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마귀196
비장한까마귀19621.04.11

2022년 코인 세금에 관련대해 질문 합니다.

22년 1월 1일부터 코인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부가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에 나머지 금액에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비트코인이나 메이져 코인 갖은 경우는 장기간 보유하고 있거나 충분한 수익이 만들어지면 수익에 세금은 낸다고 하지만 알트코인으로 일종의 단타치면서 코인을 사고팔고를 반복하게되면 그런 수익 생기거나 잃게 된다면 본인이 거래내역을 수집또는 증명하여 세금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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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단타로 거래하시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내역을 취합하여 실현이익을 산출해서 자진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22년 거래분에 대한 신고기간은 23년 5월 입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2,000만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하여 22% 세율로 총 165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한번 거래를 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 단타를 통해 수 백번 거래한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각 거래소에서 기간 수익을 조회할 수 있으니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닐 듯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신고납부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3. 아래와 같이 세금을 산정합니다.

    암호화폐 소득세(기타소득세)= (1년간 통산된 매매차익-250만원) x 세율 22%(지방소득세 0.2% 포함)

    *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 및 소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2022.1.1일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022.1.1 0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의제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물론 실제취득가액이 2022.1.1일 0시의 시가보다 적은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4. 귀하처럼 단타를 하는 경우에도 거래소 등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하시어 세금산정을 하셔야 하는데,

    머리아프시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5. 단타하는 경우 해당 코인 단타할 때마다 자료를 정리해두셔야지 나중에 1년치를 정리한다면

    세금신고하는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가상화폐 세금 신고는 본인이 연간 양도한 가상화폐 내역을 스스로 파악하셔서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연간 양도소득금액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추후 해당 서비스가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이에 대한 신고 및 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소위 단타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차익 또는 차손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려면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부과 원칙은 상장주식처럼 거래소에서 개인이 거래할경우 거래소에서 양도차익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이익이 생기면 거래소에서 분리과세해서 대신세금을 납부해주는 구조로 세금고지의 틀이 짜여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경우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다면 1년간의 총 손익에 대해서 납세자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할 가능성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항목이라 본인이 거래내역을 수집 증명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각 거래소에서 해당 내용을 보완해 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