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허락받지않고 소액결제를 했어요
근데 게임사에선 이미 사용했다고 환불을 안해줍니다
완전 큰회사에선 계정포기를 하면 해주거든요?
악의적으로 환불하고 아이템만 써버리는걸 막고자
환불은 안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진짜 이번이 처음으로 몰래결제한거거든요
아이가 어린맘에 게임상술에 넘어가서 저지르고 들킬까봐 몰래사용한건데 어쩌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금액에 대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701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