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반려동물을 운전석에 올려두고 운전하는 것은 위 규정위반입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인력이 부족해 단속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단속이 안되고 있다고 하여 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