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운전석에 안고 운전하는게 불법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강아자지를 안고 운전석에 타서 운전을 하면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을 낸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보통 조그만 강아지를 안고 운전을 많이 하던데 불법이라면 왜 잡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반려동물을 운전석에 올려두고 운전하는 것은 위 규정위반입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인력이 부족해 단속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단속이 안되고 있다고 하여 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승차 및 적재 방법과 제한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조 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르면, 제39조 5항을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아나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범칙금 대상이 되고 그 이유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범칙행위가 단속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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