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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4.01.01

강아지를 운전석에 안고 운전하는게 불법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강아자지를 안고 운전석에 타서 운전을 하면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을 낸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보통 조그만 강아지를 안고 운전을 많이 하던데 불법이라면 왜 잡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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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반려동물을 운전석에 올려두고 운전하는 것은 위 규정위반입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인력이 부족해 단속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단속이 안되고 있다고 하여 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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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승차 및 적재 방법과 제한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조 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르면, 제39조 5항을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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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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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아나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범칙금 대상이 되고 그 이유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범칙행위가 단속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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