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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끔한발발이14

말끔한발발이14

증여세 및 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증여세

1)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없이 돈을 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축의금 제외한 금액인건지, 축의금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인건지 헷갈립니다.

2) 축의금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금액 제한은 없나요?

2. 차용증

1) 어머니께서 전세자금으로 1억을 지원해주셔서 차용증을 쓰고 있습니다. 매달 7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날짜를 언제까지 설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약 3년정도 이자를 갚고 있는데 언제까지 드려야 할지와, 우체국 내용증명?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차용증쓰고 각각 날인하고 보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우체국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한다면 3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1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통념상 축의금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3.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이자지급없이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상환기간은 10년 내외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