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체내역을 통해 증여한 사실을 포착할 순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자녀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고가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세관청이 취득자그출처에.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억원의 출처불분명한 입금내역은 거의 확실하게 소명요구 대상이 될 것이고, 소명실패시 증여세와 가산세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