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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1

부모 자식간에 증여세 문제입니다

증여세에 대한 문의 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5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된다고 하고 그 이상이 되면 그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붙는다고 하던데 그러면 5천을 통장거래식으로 받은다음에 1억을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을 한다면 증여세가 안부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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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간의 증여는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 까지 공제되는것이많습니다

    1억을 현금증여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않는다고하면 추후에 걸릴시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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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체내역을 통해 증여한 사실을 포착할 순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자녀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고가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세관청이 취득자그출처에.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억원의 출처불분명한 입금내역은 거의 확실하게 소명요구 대상이 될 것이고, 소명실패시 증여세와 가산세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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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총 1억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신고세액공제 3%를 고려하여 증여세 970만원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증여받은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결국 증여세가 부과될 때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함께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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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부의 무상이전 즉, 타인으로부터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으로 부동산, 예금은 물론이고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포괄적인 부의 무상이전이 일어나면 증엿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예금 뿐 아니라 현금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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