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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낙지298
숙연한낙지29819.05.01

가족간의 증여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5,000만원이 부모합 쳐서 5,000만원인지, 부모 따로따로 5,000만원 인지요?

부모 각자라면 1억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한가요?

만일 자식이 두명이라면 자식 두명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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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수증자(이익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입니다.

    증여자가 부모님일 경우, 부모가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따지게 됩니다.

    부모가 각각 증여한 금액은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이기 때문에 자식이 두 명 일 경우,

    자식이 각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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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tacit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한도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수증자(증여를 받는자)기준으로 10년동안 총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부와모는 동일인으로 보고 부모로 부터의 증여재산합계액기준으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것입니다.(1억x)

    1. 수증자가 2인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므로 수증자 각각 증여재산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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