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수증자(이익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입니다.
증여자가 부모님일 경우, 부모가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따지게 됩니다.
부모가 각각 증여한 금액은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이기 때문에 자식이 두 명 일 경우,
자식이 각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