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외 신고비용이 내년으로 이월 되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자 신고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공부를 하다 보니 이월결손금의 경우, 손해를 보호해주기 위해 내년으로
이월을 해주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반대로 25년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했는데
신고한 금액이 적다고 26년 내년으로 이월 되어 누진세율까지 합쳐져서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간단하게 모두채움 단순경비율로 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26년 신고 시에 25년 신고한 비용의 내용에 따라서는 이월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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