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출자는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과 관계 없이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며 매출액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영수증은 국세청에 전송이 되서 소득이 노출되는 반면, 간이영수증은 현실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이영수증을 통해 본인의 소득은 숨기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간이영수증을 통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득 누락이 발견될 경우, 미납한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담해야 할 수 있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