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식사를하고 현금을주고 간이영수증 5만원을 받았습니다
(상대사업장 :간이과세자)
이런경우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를 다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가 종종 많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