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식사를하고 현금을주고 간이영수증 5만원을 받았습니다
(상대사업장 :간이과세자)
이런경우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를 다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처리는 모두 가능하지만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적격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