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음세무회계컨설팅의 김효경세무사입니다.
물건구매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간이 영수증을 받는데요,
간이 영수증은 3만원까지는 가산세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3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만원으로 변경되는 개정안이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3만원 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소액인 경우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