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시점에 학생들이 이를 악용하기도 하고, 방어를 하는 것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받기도 한다던데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도 처벌할 법이 없나요? 그저 맞고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정도로 교권이 추락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