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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도롱이245

다부진도롱이245

24.02.22

비상장주식을 매도할때 매수자확인?

증권플러스나 서울거래소에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고 양도세신고할때 매수자를 기록해야하나요

또한 개인대개인으로 거래할때는 어떤가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거래하므로 계약서가없는데 거래가액을 어떻게 적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2.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수자는 기재하지 않아도 양도세 신고는 가능하며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양도가액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