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연금 미납분은 회사에서 이자까지 물어서 납부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퇴직연금이 처리되기까지는 일반 퇴직금보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법적으로는 퇴사후 14일이내로 동일하나 실무상 더 늦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급여금액 중에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경영성과금이라든지, 특수한 복리후생비라든지, 학비수당이라든지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부담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실제 받은 연봉총액(세전) /12 를 해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4. 회사사정이 어렵다면 납부금을 최대한 과거분부터 납부하라고 하세요. 최근 3년치가 최우선변제금이 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