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할 경우 신고서에 기재한 다음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휴업이나 폐업 신고시 세금도 같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업을 하는 경우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을 하신다면 폐업하신 달의 다음달 25일 까지 신고하시고, 내년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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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을 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가 되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업이나 폐업후 별도의 실적이 없으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다음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