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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거북이293
반가운거북이29321.05.22

쥐도 새도 모르게 옆집 개 소리 해결법은?

많은 분들이 일부 몰상식한 견주들의 부주의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도 또한 앞집 단독주택에서 키우는 개가 밤낮 가리지 않고 짖어대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개를 키우면서 날이 따듯한 시기에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있어서 개가 짖는 소리가 그대로 밖우로 퍼져 나갑니다. 주인들이 나간시간에도 창문은 열려있어 그 개가 차나 사람이 지나가면 창가에서 짖어대고, 가만있다가 심심하면 짖어대고...암튼 미치겠습니다.

바로 앞집이다보니 오가며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뭐라하기도 찜찜합니다. 무서운 세상에 어떤일을 당할지 몰라서요....

몇몇 비슷한 질문에 답변들을 보니, 손해배상 청구하라는 곳이 대부분인데... 금방 이사갈거 아니고서야 어려운 방법인거 같습니다. 법원으로 가면 내가 청구했다는거 알게되게 가족들에게 헤꼬지라도 하면 안하니만 못한 방법이 될테니까요...일이백만원 손해배상 받자고 할짓은 아닌거 같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을 나타내지않고, 공적인 방법으로 제재할 방안은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경찰서나 구청에 계속 민원을 넣으면 경찰이나 구청직원이 민원이 들어올때마다 그집에 방문하여 민원을 전달하거나 제재하면 그집도 귀찮아서라도 개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든 견주들분께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개들이 아무리 짖고 난리를 쳐도 본인은 이뻐보이겠지만, 당신이 웃고 있는동안 주위시람들은 스트레스와 짜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식을 가지고 개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암튼 명쾌한 해결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손해배상 청구라는 답변은 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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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제기, 소송 외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은 해당 거주자에게 신고 또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리며 자제를 "부탁"하는 것외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공무원 등의 방문으로 자제를 해주면 다행이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민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답변을 기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행동자제를 할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하라는 취지로 다는 것입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옆집 개소리를 해결할 방법은 없고, 손해배상청구도 싫다면 집주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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