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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쭈꾸미163
풍성한쭈꾸미16322.11.11

채무자 입금한돈 받을수있나요?

법인회사에 대표부인한테입금한돈회사는없어졌는데 받을수있을까요? 50%는받고 50%는 차일피일미루고있어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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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의 대표 부인에게 돈을 입금한 것이 법인회사에 대한 지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사청산과정에서 이를 받았어야 했거나 아니면 연대보증한 자(보통 대표)가 있다면 그에게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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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이고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서 상대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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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을 하여야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이 폐업 이나 청산을 한 경우라면 관련 채권은 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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