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 대표부인한테입금한돈회사는없어졌는데 받을수있을까요? 50%는받고 50%는 차일피일미루고있어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의 대표 부인에게 돈을 입금한 것이 법인회사에 대한 지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사청산과정에서 이를 받았어야 했거나 아니면 연대보증한 자(보통 대표)가 있다면 그에게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이고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서 상대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을 하여야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이 폐업 이나 청산을 한 경우라면 관련 채권은 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