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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8

조직폭력배들은 실제 어떤 법적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예전에 영화를 보면 조직폭력배 일당 소탕작전으로 범죄와의 전쟁때에도 몽땅 잡아들였던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많은 조폭들은 실제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조폭 대장인 보스는 형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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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재훈 변호사blue-check
    이재훈 변호사23.11.18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은 범죄단체조직죄 등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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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과 같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ㆍ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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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犯罪團體組織罪)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 구체적으로 조직 우두머리의 경우에는 가장 중한 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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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운영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고 위 범죄단체를 통해 어떠한 조직 범죄를 한 경우, 같은 사기죄여도 더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직범죄의 경우, 그 역할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이스피싱에서는 상선과 하선 사이에 형량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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