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에서 문화상품권으로 동영상 구매를 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먼저 저는 미성년자이며, 최근에 호기심에 이끌려서 트위터의 게시 글을 보고 라인(채팅 어플)에서 문화상품권1만원으로 성인물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유포 방지를 위해 전화번호를 달라해서 고민 고민 끝에 제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1분 가량의 영상 두 개를 받았고, 올바르지 않는 행동인 것 같아 영상을 저장하진 않았습니다.
몇 분 뒤 판매자는 신고 접수 사진과 함께 아동 청소년 법 위반으로 신고한다 했고, 좋게 합의 보려면 답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으며, 판매자도 이에 대해 별다른 말도 없었습니다.
현재 40만원의 합의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지 않으면 페북, 인스타, 네이버에 저의 전화번호와 신상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ㅠㅠ혹시 처벌 받게 되려나요ㅜㅠ
일단 판매자의 게시물 내용은 모두 캡쳐 한 상태이고...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벌인 일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짓을 벌이지 않겠다 다짐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거래과정에서 성인물 영상(불법촬영물 아님)을 거래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은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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