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보이는 서류 문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 미사용–고해상력으로 기재되어 있어 검사 분류상은 일반 흉부 CT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저선량’과 ‘일반’은 완전히 다른 검사가 아니라, 촬영 목적과 방사선량 설정의 차이로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저선량 흉부 CT도 행정·청구상으로는 일반 흉부 CT 코드로 묶이는 경우가 흔하며, 고해상력(HRCT)이라는 표현 역시 영상 재구성 방식(얇은 절편)을 의미할 뿐 방사선량이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실제 촬영은 저선량 프로토콜로 시행했더라도 결과지나 서류에는 일반 흉부 CT, 고해상력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