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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부모가족 질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부모가족은 1%p 라고 되어있는데 부모님 매매한집에서 살다가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에 한부모가족 우대받아서 혼자 나가 살아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부모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한부모라는 것이

    본인이 싱글 마더, 싱글 파더인 경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 한부모 가족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 명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독립해 전세로 나가더라도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서 한부모가족 우대금리 1%p 혜택은 대출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매매한 집에서 거주하다가 독립하여 혼자 살면서 이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인이 실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독립 세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님 집에 살다가 혼자 나가 산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부모가족 우대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세대 분리 등 법적 요건과 한부모가족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독립하여 세대분리가 되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와 한부모가족 증빙을 명확히 하시고, 대출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시점에 예비 세대주여야 하는데 어쨌든 현재 부모님 댁에 살고 있어 세대주가 아니기에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대출을 신청하시는 시점에 '신청하는 집으로 이사가서 세대주가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가능합니다.

    부모님 댁에 거주하시더라도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가능합니다.

    대출 시점에 독립을 하고 세대주가 될 예정임을 증빙하고 약속하면 문제없이 대출 진행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