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고있습니다.
계약당시 제시한 금액은 월급 200만원이었습니다.
일단 처음 월급을 1주일정도 늦게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두번째 월급은 150만원이 들어온 후 50만원은 나중에 지급해주겠다고 미루고 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세번째 월급은 아직 지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급여일은 10일입니다.)
참다참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그만둘 생각인데
제가 못받은 두번째월급 50만원 + 이번달 월급 200만원을 받고싶은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신고절차를 간단하게라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