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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매257
상냥한매25721.03.23

월급이 안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알바로 일을하다가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20일이 월급이였는데 주말이라 19일에 받을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들어와서 들어오겠지하며 주말을 지나고 22일에 월급을 언제받을수 있는지 연락을 드렸고 22일에 보내주신다고 답장이 왔지만 아직까지 월급을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알바하던 곳이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였고 월급을 못받은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는데 신고하면 월급을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언제 신고를 해야되는지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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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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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기한을 정해 월급청구하시고, 기간도과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시에 근로제공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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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임금이 지급 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고 이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진정이 가능하고 노동처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에 대한 처리 지원 등으로 조력을 얻어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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