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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갈기쥐212
멋쩍은갈기쥐21224.03.11

퇴직연금 개인형IRP 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때 뱉는 돈이 너무 커서 찾아보니 퇴직연금 개인형 IRP를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최대 16.5%까지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가입에는 문제 없는것 같은데 세액공제를 위한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애매해서요

1. 개인형IRP 통장에 900만원만 넣어두기만 하면 세액공제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매년 900만원을 채운다는 가정인가요?

2. 세액공제 납입한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3. 900만원인가요 700만원인가요?? 내용상으론 900같은데 어디서 들은걸로는 700만 넣어도 된다고 들어서요

4. 매년 900만원을 채워야 세액혜택이 있다는 가정이면 매달 넣어야 하는돈이 다소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적당히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추천하는 방안이나 방법같은것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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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세액공제는 해당 년도에 넣어두기만 하여도 제공이 되며 당해에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내년도에 별도로 계산됩니다 즉 매년 넣어야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IRP에는 1년에 총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그중에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따로 없습니다

    3. 900만원입니다

    4. 꼭 900만원을 풀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100만원만 넣어도 해당 금액만큼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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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은 매년 9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이는 납입하는 금액 기준입니다.
    납입한도가 900만원이며, 이를 채우지 않아도 세액혜택이 가능합니다.
    9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나 초과한 금액은 세액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까다롭기 때문에 900만원 내에서 본인이 가능한 금액까지만 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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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매년 900만원을 납입하셔야 1년당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2. 세액공제를 최대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3. 연금저축 600 + IRP 300 또는 IRP 900입니다.

    4. 너무 900만원을 다 채우시려고 하기보다는 해지 등이 어렵기에 본인이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만큼만 납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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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개인형 IRP의 경우에는 연간 9백만원의 납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9백만원을 매년마다 넣어줘야지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2.세액공제 납입한도라는 것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3.9백만원까지 가능해요

    4.매달 넣으실 필요가 없으시며 개인형 IRP제도는 자유적립식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시려면 아예 넣지 않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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