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는 일년기간동안 발생되는 종합소득세액을 공제해주는 기능으로 해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이연되는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내야할 세액보다 초과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이연되는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합니다.
연말정산 하실 때 초과되는 내역은 반드시 세액공제 항목에서 제외하시고 이와 더불아 금융기관에도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해야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전액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인식해서 추후 인출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해년도에 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차기에 받을 수 있는데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상품은 단일기관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