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염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해서 총 900만원(16.5%) 세액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금액을 입금했는데 모든 혜택(세액공제)을 못 받는 경우에는 이월된다고 들었는데요.
이월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이월이 되는건가요?
신청을 따로 해야하면 어떻게 해야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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