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염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해서 총 900만원(16.5%) 세액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금액을 입금했는데 모든 혜택(세액공제)을 못 받는 경우에는 이월된다고 들었는데요.
이월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이월이 되는건가요?
신청을 따로 해야하면 어떻게 해야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 저축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이월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이러한 이월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적용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기부금이나,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경우 한도초과로 혜택을 못 받는경우 자동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소득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16.5%, 그 이상이면 13.2% 세액공제가 되죠? 그리고 연금저축 600, IRP 300 범위에서 세액공제가 되는데,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입금했는데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irp의 경우 올해 마지막 영업일 이후에 입금하게 되면
이월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외에는 입금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시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는 일년기간동안 발생되는 종합소득세액을 공제해주는 기능으로 해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이연되는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내야할 세액보다 초과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이연되는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합니다.
연말정산 하실 때 초과되는 내역은 반드시 세액공제 항목에서 제외하시고 이와 더불아 금융기관에도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해야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전액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인식해서 추후 인출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해년도에 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차기에 받을 수 있는데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상품은 단일기관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월을 하시기 위하여 이는
해당 증권사에 신청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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