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도서관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만 해당 업무가 가능한가요?
어제 우편 봉투에 주소와 이름이 나와있는 개인정보물을 봉투의 비닐 부분에 맞게 담는 작업과 우편 스티커를 떼어내는 작업,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계약직분과 페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의 주사님도 가끔 확인하러 중간중간 5번 정도 왔다갔다 하셨습니다. 괜찮나요?
혹시 위법 소지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점에 시립 도서관의 근무 중인 점에서 관련 업무와 크게 배치 되거나 부당한 업무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별표 1」과 같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별표 1」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주임무와 공통임무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위험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에서의 사회복무요원 활용은 제한한다. <개정 2015. 12. 24., 2020. 6.12., 2021. 3.18.>
위 규정상 [별표 1]에 따르면 임무 및 복무형태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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