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별표 1」과 같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별표 1」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주임무와 공통임무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위험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에서의 사회복무요원 활용은 제한한다. <개정 2015. 12. 24., 2020. 6.12., 2021. 3.18.>
위 규정상 [별표 1]에 따르면 임무 및 복무형태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