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국가기관아님)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가 맡고있는 업무에 복지 시설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의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전산 접속 후 관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주된 업무가 아니라 직원들이 자리를 잠시 비우거나 연차, 병가 등으로 비운날에 대체자로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제게 계정을 공유한 뒤로 직원들이 계속해서 계정을 이용한 업무를 지시하고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을 사회 복무요원에게 공유하고, 관련된 업무를 시키는게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는 것 아닌가요? N번방 사건 이후로 법이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어떤 법률을 어기는 것이며, 공익제보나 신고 했을 때 개선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