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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금조220
비장한금조22024.02.15

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다룰경우 공익제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국가기관아님)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가 맡고있는 업무에 복지 시설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의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전산 접속 후 관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주된 업무가 아니라 직원들이 자리를 잠시 비우거나 연차, 병가 등으로 비운날에 대체자로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제게 계정을 공유한 뒤로 직원들이 계속해서 계정을 이용한 업무를 지시하고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을 사회 복무요원에게 공유하고, 관련된 업무를 시키는게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는 것 아닌가요? N번방 사건 이후로 법이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어떤 법률을 어기는 것이며, 공익제보나 신고 했을 때 개선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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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정보 관리가 불가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내부 규칙 등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을 구해보시는 것이 우선 필요한 절차입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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