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화끈한들소124
화끈한들소124
21.12.04

면허취소 되었는데 회사 업무용차량(렌트카) 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 음주로 인해 면허취소 당하였습니다...

회사에 운전업을 요해서 2인1조로 회사업무용차량(장기렌트카)를 운행중입니다.

2인1조라 저는 운전을 안합니다

면허취소 사실은 회사에서 알 수 없다고 들어왔지만,

해마다 조별 인원이 바뀌어 회사전산의 차량에 운전자를 등록한다고 하는데 이때 운전자보험일지 자동차보험일지...

보험사에서 확인하여 회사에 말할까봐 두렵네요....

회사에서 보험 등록하면 알게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21.12.04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의 면허 취소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면허사고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사고가 발생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미리 알리고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면허 취소된 사실을 보험회사에서 회사측에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만약 누설시 해당 보험사 직원은 형사처벌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면허취소를알수없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문제가될수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운전 면허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알고 있더라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도 않을 것 입니다

    단, 보험회사에서 운전 면허에 대한 확인 절차를 요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만약 운전을 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고라도 나면 무면허 운전 사고로 문제가 복잡해 지니 이 부분은 회사와 잘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