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음주로 인해 면허취소 당하였습니다...
회사에 운전업을 요해서 2인1조로 회사업무용차량(장기렌트카)를 운행중입니다.
2인1조라 저는 운전을 안합니다
면허취소 사실은 회사에서 알 수 없다고 들어왔지만,
해마다 조별 인원이 바뀌어 회사전산의 차량에 운전자를 등록한다고 하는데 이때 운전자보험일지 자동차보험일지...
보험사에서 확인하여 회사에 말할까봐 두렵네요....
회사에서 보험 등록하면 알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의 면허 취소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면허사고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사고가 발생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미리 알리고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면허 취소된 사실을 보험회사에서 회사측에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만약 누설시 해당 보험사 직원은 형사처벌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면허취소를알수없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문제가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운전 면허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알고 있더라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도 않을 것 입니다
단, 보험회사에서 운전 면허에 대한 확인 절차를 요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만약 운전을 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고라도 나면 무면허 운전 사고로 문제가 복잡해 지니 이 부분은 회사와 잘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