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 렌트카 운행중 사고가 났는데 음주이다보니 면허취소가 되게되어버렸습니다. 음주운전한 것이 회사에 알려지지는 않는다고 하는데...면허가 취소된 것이 렌트카업체에 알려지나요? 무면허로 운전할 생각은 없는데..운전안하고 있으면 괜찮은 것일지? 그리고 범퍼살짝 찌그러지고 한쪽 라이트깨지고 본네트 살짝 우그러졌는데...렌트카업체에 얘기안하고 제 돈으로 정비소가서 수리해도 문제없을지요? 또는 보험처리로 수리한다고 할때..음주했던게 밝혀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사실은 본인외에는 고지되지 않아 렌트카업체에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는 자차는 보상하지 않고 대물도 자기부담금으로 모두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처리를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