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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6

회사에서 외근을 하다가 제차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차량이 있지만 회사에서 출장을 등록하고 제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자차보험 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님 회사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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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회사 외근하다 자기차량으로 사고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셔야만 합니다

    회사차량으론절대 처리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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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차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수리비를 회사에 청구하든..그건 회사가 알아서 하겠죠..?

    명의자 차의 보험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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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차량을 운영하면서 회사 차량의 운영 규정을 만들고,

    차량을 이용하는 구성원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주지했음에도 규정을 따르지 않아 보험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가 발생한다면,

    구성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차보험 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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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 중이였다 하더라도 해당 차량은 질문자님 본인의 피보험 자동차이기 때문에 회사 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며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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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가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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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차가 아닌 본인차로 운전중 사고가 발생되었으니,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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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현재 상황에서 출장등록은 회사로 하신것 같고

    법인용 차량 등록은 안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해당 경우는 개인 자신보험에서 처리 받으셔야합니다.

    보험료 할증 발생이 예상되며 회사와 잘 이야기하시어

    보험료 일부라도 보전 받으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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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출장중 교통사고의 경우 회사보험이 있다면 회사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나,

    통상 회사보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

    통상 차량 손해는 자차, 대물로 처리를 하게 되고, 본인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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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운행 외근중 사고는 차주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사고로 부상이 있다면 업무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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