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차량을 운영하면서 회사 차량의 운영 규정을 만들고,
차량을 이용하는 구성원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주지했음에도 규정을 따르지 않아 보험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가 발생한다면,
구성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차보험 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