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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고고싱
고등학교 학생의 신분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인 부모의 동의서를 얻고 와야지
아르바이트로 일할 수 있는 것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확실히자신감넘치는단풍나무
네 만 18세 이상은 별도로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만 15세~18세 미만은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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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를 할 때 부모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호프 이런 데서 홀서빙 같은 거 할 때 동의는 필요한데 그냥 pc방 편의점 이런 곳은 전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술집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곳은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지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고서는 상관이 없어요
빠른오색조95
여기 제대로된 답변 하나도 없는데요 ㅋㅋㅋㅋ
부모님 동의 필요 없이 하는게 불법은 아니고요
다만 부모님이 근로계약을 해지시킬 순 있습니다
무효가 아니라 일단 유효, 취소가능이에요
과감한발발이234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고등학교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부모동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이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신분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서를 얻고 와야 합니다
가끔 그냥 일하는 알바 자리도 있기는 한데 불법이고 나중에 돈을 안 주거나 다쳐도 보상금을 안 줄 때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착실한고슴도치228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혹시나 아르바이트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 동의서가 필요 하지만 고용을 하는 매장측에서 그런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이을 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원앙279
우리나라는 만 15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근로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청소년의 근무시간은 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