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미성년자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보호자 동의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의서를 따로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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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운말똥구리56입니다.
부모 동의서에는 자녀의 인적 사항과 부모의 인적 사항, 알바를 허락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부모가 서명하도록 합니다. 부모가 서명한 부모 동의서는 알바를 구하는 사업장에 제출하면 되며,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세 내랴 받아서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