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미성년자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보호자 동의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의서를 따로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반가운말똥구리56입니다.


      부모 동의서에는 자녀의 인적 사항과 부모의 인적 사항, 알바를 허락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부모가 서명하도록 합니다. 부모가 서명한 부모 동의서는 알바를 구하는 사업장에 제출하면 되며,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세 내랴 받아서 작성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 받아서 작성해도 됩니다.

      아니면 매장에서 배포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