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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페 상장폐지가 확정 됬을때

가상화페 상장폐지 가 확정 됐을때 가상화페 소유자가 가상화페를 매도하지 않은 가상화페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구입 비용은 가상화페 재단으로 귀속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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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의 상장폐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화폐는 거래소의 지갑에 계속해서 보관이 되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도하지 않은 가상화폐는 그냥 잔고로 찍혀있긴하죠 해외거래소 거래되는곳있으면 그쪽거래소 계좌만들고 출금해서 팔수는 있구요 구입비용은 그가격에 판 매도자가 가져가는거죵! 재단이랑은 상관없습니당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가상화폐와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으나 거래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가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보통 거래소나 플랫폼에서 해당 가상화폐를 매각하거나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이 기간 내에 가상화폐를 매도하지 않으면, 해당 가상화폐는 거래소나 플랫폼에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가상화폐를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상장폐지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출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용자의 자산입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금 지원을 종료하긴 하나 이 때에는 실질적으로 가치가 0에 수렴하게 되어 거래소의 자산에 해당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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