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차수당은 소득세신고를 언제 해야되나요?
연말에 100명정도 되는 연차수당계산이12/31일까지 계산이되면 언제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1/10일까지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1월에 지급하면 2/10일에 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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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제39조에 의하여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문의하신것으로 보이는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