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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연말정산 기간?기한? 이 언제에요

1 그냥 두루뭉실하게 2월로 알고있었는데

아닌가요?

2 글고 기한이 있고 기한 안에 연말정산을해야한다면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연말정산제때안하면 가산세라도있나요

3 만약 연말정산후에 더내야할 세금이 발견되면 근로자가 직접 내나요?

내야한다면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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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1.0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1~2월 경에 진행되며,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2.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지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공제를 덜 받아 환급세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2월 급여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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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매년 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세 회사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3. 회사는 매년 2월 급여를 지급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모든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가산세, 지급명세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등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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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1월~2월 사이에 회사의 일정에 따라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담당자가 일 처리하는 일정이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때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으며, 회사 일정보다 늦으면 연말정산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무리 늦어도 3월 10일 이전, 2월 급여지급일 이전까지는 완료 해야 합니다.

    3. 이중근로, 사업소득등 타 소득이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이외에 추가로 있지 않는 한 연말정산자료를 질문자님이 회사에 미제출 하더라도 절대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하고 연말정산을 종료합니다.) 결과는 2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지급일에 지급됩니다.

    혹여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 한다면(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변동,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잘못 적용 등 사유로) 더 내야할 세금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수정신고(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로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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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기한은 1~2월이라고 보는게 정확합니다.

    2. 연말정산을 제때 안해도 가산세는 없습니다만, 본인이 받을수있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못받고 넘어가는 거니

    세금 측면에선 페널티를 스스로 받는 셈인거죠.

    3. 근로자가 직접 내는것이 아니라 보통 2월에 받아야할 급여에서 추가세액만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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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월 28일까지 각 회사에서 정리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 등에 대해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정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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