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1월~2월 사이에 회사의 일정에 따라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담당자가 일 처리하는 일정이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때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으며, 회사 일정보다 늦으면 연말정산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무리 늦어도 3월 10일 이전, 2월 급여지급일 이전까지는 완료 해야 합니다.
3. 이중근로, 사업소득등 타 소득이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이외에 추가로 있지 않는 한 연말정산자료를 질문자님이 회사에 미제출 하더라도 절대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하고 연말정산을 종료합니다.) 결과는 2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지급일에 지급됩니다.
혹여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 한다면(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변동,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잘못 적용 등 사유로) 더 내야할 세금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수정신고(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로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