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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티모
판다티모23.01.27

연말정산은 소득세 기준으로 돌려받는거죠?

매월 받는 월급에서 소득세, 주민세가 발생하고

연말정산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개월간 제가 지불한 소득세, 주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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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에 지급받은 근로소득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인 경우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을 모두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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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 되는 세금은 급여를 지급 받을때 공제된 소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를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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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은 낸 부분에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만큼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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