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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문의합니다
만 8세 이상부터 공제 대상이면 몇년도생부터 인가요??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출생년도가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문의합니다라는 질문은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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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중 만8세 이상(8세 미만의 취학아동 미포함)의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2023년도 중 만 8세 이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