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 공제, 출산세액공제 차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세액공제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자녀세액 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으로 알고있는데
출산세액은 어떤건가요?
현재 2023년도분을 하고 있으니 2023년도에 출산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맞다면 만약 2023년도에 둘째를 출산 하였으면 공제여부에 (여, 둘째)를 체크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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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츌산세액공제는 출산당시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3년도 출생자녀가 있고 둘째라면 공제여부에 (여, 둘째)를 체크하면 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있을 경우 공제가 됩니다.
2. 출생 입양자녀 세액공제
해당 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자녀가 있을 경우 공제가 됩니다. 둘째가 태어났다면 둘째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출산을 하는 연도에 출산 관련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녀세액공제는 요건이 말씀하신대로 8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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