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녀세액 공제, 출산세액공제 차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세액공제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자녀세액 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으로 알고있는데

출산세액은 어떤건가요?

현재 2023년도분을 하고 있으니 2023년도에 출산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맞다면 만약 2023년도에 둘째를 출산 하였으면 공제여부에 (여, 둘째)를 체크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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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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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츌산세액공제는 출산당시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3년도 출생자녀가 있고 둘째라면 공제여부에 (여, 둘째)를 체크하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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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있을 경우 공제가 됩니다.

    2. 출생 입양자녀 세액공제

    해당 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자녀가 있을 경우 공제가 됩니다. 둘째가 태어났다면 둘째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출산을 하는 연도에 출산 관련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녀세액공제는 요건이 말씀하신대로 8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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