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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백로161
기막힌백로16121.01.23

실비보험을 들었는데 청구는1년뒤에 하는게 맞나요?

제가 갑상선이 있는데 할증을 붙고 가입했어요

가입하고 몇주뒤에 병원도 가고 그랬는데

보험설계사가 1년뒤에 하라고 하거라구요 심사나온다구요

제가 1년뒤에 청구시에 보험들고 몇주뒤에 간것도 받을 수 있너요? 보험들고 너무 빨리 병원을 가서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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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주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는 면책기간이없습니다.

    첫회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보상을 받으실수가 있으시구요~

    청구는 3년안에만하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으세요

    청구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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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가입이전 발병에대해서는 보장되지않으며

    고지하지않은 사항이 있다면 해지까지 가능한부분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후 얼마지나지않아 청구된 병명에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것은 당연합니다

    1년뒤 청구해도 그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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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0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은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알릴 사항에 문제만 없으면 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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