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청구는 병원치료후 언제까지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보험료 청구는 병원치료후 언제까지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1년전에 치료하고 아직까지 청구하지
못했는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2년간 시간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천천히 시간 날때 언제든지 청구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효력시기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건에 대해서는 청구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해당기간내에 청구하셔서 보장을 받으셔야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 보험의 청구 기한은 실제 치료비를 지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1년이 된 치료비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3년이 지나도 보상을 하는 보험 회사도 있기에 일단 청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청구기간은 2015년 3월 상법개정이후 3년입니다.
- 청구일 기준 3년 이내 사고라면 보상대상임으로 서류구비후 접수 요청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청구기간은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에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1년 지난 현 시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1년전 치료비라면 청구하시어 받으시면 되니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소멸시효기간은3년입니다
3년안에 진료받은 진료비청구를 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의 경우 3년까지 입니다
1년전에 치료를 받으셨다면
청구 서류 구비하셔서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즉 3년 안에는 청구를 하셔야 하며 그 기간이 넘어가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비 영수증 등 입증서류만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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