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전기자전거를 2대 구매하셨지만, 통관 과정에서 전기안전인증 및 전파법에 따라 1대만 통관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셨군요. 이러한 규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의한 것으로, 개인 사용 목적의 경우 동일 제품을 1대만 인증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대 모두 수령하시려면,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통해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 절차는 전문 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