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고가의 자전거를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차량운반구로
장부에 등재할 수 있고, 감가상각비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전거 주문서 관련 운송장,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자건거 수입통관증,
매수대금 지급 증빙 등을 챙기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자전거가 한국의 세관 보세창고에 도착하면 관세사에 의뢰해서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에서 현품검사 또는 서류 심사후에 세금납부하면 됩니다.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관에서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