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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사마귀169
지혜로운사마귀16924.02.03

신축판매업으로 단독주택건축후 매도가 안되서 임대를

단독주택 건축후 임대를 했는데 부가세 환수 대상일까요?

매도를 하려는데 아직 사겠다는 사람이없네요..


매도할때도 임대를 했으니 양도세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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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판매업으로 단독주택을 건축한 후 임대를 하시는 경우, 부가세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신축판매업은 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으로 변경하시면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업종을 변경하셔야 하며, 기환급받은 매입세액을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도를 하시려는데 아직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시다면, 시장 상황이나 매물 가격 등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도를 하실 때에는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임대를 하셨다고 해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주택의 보유기간, 보유주택 수, 주택규모, 양도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을 알고 싶으시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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