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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23.11.18

임대사업자 일시적2주택 관련 질문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로

임대주고 있는 아파트 1채

지금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1채

아파트 분양권 1개가 있습니다.


내년에 분양권 등기하고 현재 집을 매도하고 들어가려는데

지금집이 매도가 안되고 있어서요.

등기하고 3년안에 매도하면

보통은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세 취득세 혜택을 본다는것은 아는데요.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시적2주택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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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임대주택이 지자체+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5%이내 임대 등)을 충족하였다면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ㄴ디ㅏ.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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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 시 다른 2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3주택으로 보아 추후 등기 시 취득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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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처분시 비과세특례가있습니다.


    생애 1번 적용가능하며, 임대사업자 승인일로부터 2년이상 거주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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