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추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미납 부가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가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임대료에 부가세가 제외되었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전체 임대료의 10%만큼 추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질문자분의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에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임대료, 보증금을 모두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과세자료를 용이하게 확보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2%) 무신고가산세(무신고한 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1일 당 이자 22/100,000) 등이 본세와 별도로 고지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1년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역 및 임대물건의 면적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납부의무는 면제가 가능(신고는 해야합니다)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재지 및 임대료를 보시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보시는 쪽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